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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28 2014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5:50경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담배 안 피워 ”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당신 나 알아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둘레 28.5cm , 세로 둘레 37.5cm , 무게 1.1kg)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첨부된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돌) 발견 사진}, 수사보고{도구(돌)에 대한 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양형기준 02-1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합의(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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