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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45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 및 유리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E’이라는 공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F, G에 소재한 ‘H’라는 미용실 건물의 인테리어 금속 및 유리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도급할 당시 구두로 공사대금을 108,9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6. 30.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총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7. 그때까지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등을 포함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7,3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B는 자리에 없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 C이 원고 측과 작성한 것인데, 도급인은 상호가 ‘E’, 대표가 ‘B 외 1’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2016. 9. 1.경 피고들의 도급인인 ‘H’ 미용실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중 1,4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은 각각 단독으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동업 관계로 조합을 구성하여 공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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