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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14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현장소장 K, L을 두어 이 사건 토공공사, 건축 및 기계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와 H 사이에, 피고인 B이 H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발주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674,278,0000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계약서 외에도 2010. 7. 1. 피고인 B의 직영공사를 H이 대행하여 책임시공하고, 안전사고나 산업재해사고 발생시 배상 등은 H이 책임지며 다만 산업재해보험처리는 피고인 B 명의로 하고, 대금은 도급금액인 1,207,101,600원에서 기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76%로 하되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은 직불처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기성금을 수령하면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피고인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위 약정서에 대하여 H의 대표이사 I은,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았으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만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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