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952,150원, 원고 B, C에게 각 36,634,7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서부 D에 주소를 둔 E이 진위군 F 전 1,7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민적부상으로 경기도 경성부 G에 본적을 둔 E이 1914. 10. 29. 경기도 경성부 H로 이사하고 같은 달 30.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E의 본적은 중구 I이 되었다.
다. 1914년 부제 실시에 따라 경성부 서부 J의 K, L, M, N, O의 각 일부와 P, Q을 병합하여 R으로 부르게 되었다. 라.
중구 I에 본적을 둔 위 E이 1945. 8. 25. 사망하여 장남인 S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S이 1950. 9. 9. 사망하여 장남인 T가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T가 2004. 3. 14.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A, 그 자녀인 원고 B, C, 소외 U이 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A의 상속분은 3/9,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분은 2/9이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4. 11. 30. V 하천 549평(이후 1,815㎡로 면적환산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W 전 1,22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5. 4. 20. 오산시 X으로 지번이 변경된 뒤 2006. 7. 6. 면적이 1,874㎡로 정정되었으며, 피고는 1986.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오산천(1963. 4. 1. 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의 하천구역으로서 1941년경 각 축조된 Y와 Z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편입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9년 작성된 안성천 하천대장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Y의 제방 및 제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