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16. 10. 23. 03: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에서, B 등이 E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B은 술에 취하여 “ 이 개새끼!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때린 새끼 잡아와!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 뭐 하는 거냐,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 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B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H의 팔과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설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