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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28. 03:0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 손님들 끼리

싸우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G이 “ 가게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드릴 테니 나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F에게 " 개새끼들아, 왜 내 말 안 듣냐

", “ 씨 발, 경찰관이 법대로 해야지

뭐하는 짓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세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 경찰이면 다냐

”, “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계속 치면서 밀쳐 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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