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6. 12.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소재 아래 표 중 설치장소 기재 임야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발전용량(KW)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 울진산포리마을2호태양광발전소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산132, 산133 29,931 2,94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울진산포리마을1호태양광발전소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산139 29,931 2,94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제20조 제6항 별표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적합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의 허가기준(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저촉되어 불허가
함. 다.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1)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든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신청은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 부적합하다는 사유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