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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28 2019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매곡리 방면에서 신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반대 차로로 넘어가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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