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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1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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