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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4 2019노44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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