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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3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길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실형 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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