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8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135,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액수 등에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