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51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과 피해자 H의 차량에서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2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용기간 중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5줄의"형법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를"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