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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8가단30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1. 피고와 김천시 B 소재 제조업소, 김천시 C 소재 제조업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 중 김천시 B 소재 제조업소 공사를 마쳤고, 공사계약금액은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공사금액은 2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720만 원(= 7,480만 원 24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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