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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599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산업용검사장비(전지탑캡검사비전시스템)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5,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5,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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