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21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63,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2018. 2.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5. 6. 26.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산본 B아파트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250만 원(= 7,500만 원 부가가치세 7,500만 원 × 0.1)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6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 8,250만 원 - 8,0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제1계약의 공사대금은 계약서 문언과 달리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060만 원 중 700만 원은 위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미지급 공사잔대금은 120만 원(= 7,480만 원 - 8,060만 원 700만 원)이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생관리업, 건물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피고 사이에 2015. 6. 26.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원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의 문언과 달리 공사대금을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그 차액 770만 원(= 8,250만 원 - 7,48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다시 피고가 지목하는 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