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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106445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5.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은 대구 수성구 D 대 1,115.7㎡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3. 7. E 주식회사에 위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F 주식회사는 2013. 3.경 C, E, G, H 등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E은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금속공사의 일부분을 공사대금 28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13. E과 2014. 11. 1.부터 2015. 8. 2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44,016,980원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 원고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피고는 E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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