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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30 2014가단6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수급한 주식회사 B공장 사무실 증축공사 중 J동의 형틀, 철근, 비계, 타설 공사의 대가로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4. 6. 27. 10,000,000원, 2014. 7. 4.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9. ‘이 사건 공사대금 67,000,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 원고는 2014. 7. 9.자 지급확인서(갑 제3호증) 작성 당시 ‘피고가 2014. 7. 31.까지 6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대금 70,000,000원 중 3,000,000원을 감액해주었으나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6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문언 및 형식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67,000,000원) 및 지급기일(2014. 7. 31.)을 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2층 철골조, 레미콘 타설, 창문골조틀, 3층 바닥슬라브, 각 층의 배관용 슬리브, 옥상내부옹벽 등의 시공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에 따라 피고가 2014. 6. 15.부터 2014. 7. 20.까지 ① 인건비 19,330,000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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