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2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있던 중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옆으로 비켜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사이 피해자에게 “지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00:1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외국인신원 확인)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외국인등록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