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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돼지갈비밥 1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97』 피고인은 2019. 4. 10.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21. 4. 11. 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가. 2019.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8잔, 닭꼬치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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