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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6가합508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7,543,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2003. 10. 31. 삼척시로부터 어장의 위치 삼척시 D리 지선 30,000㎡,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어업, 포획ㆍ채취 방법 선상도수식, 포획ㆍ채취ㆍ양식물의 종류 미역 및 우렁쉥이, 유효기간 2003.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10년으로 한 어업면허(면허번호 E)를 취득하고, 2005. 4. 1. 등록한 어선 F(총 톤수 6.07t, 선내기 기관 316마력, 선박번호 G)의 선주이자 운항사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다. 원고 A은 2005. 6. 14. 자신의 차남인 원고 B에게 위 어업권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02. 10. 2. 삼척시로부터 어장의 위치 삼척시 H리 지선 30,000㎡,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어업,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연승수하식, 채포(양식)물의 종류 가리비 및 우렁쉥이, 어업권의 유효기간 2002. 10. 2.부터 2012. 10. 1.까지 10년으로 한 어업면허(면허번호 I)를 취득하고, 1995. 12.경 등록한 어선 J(총 톤수 0.68t, 선외기 기관 30마력, 어선번호 K)의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05. 5.경 상호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 ‘경북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반경 12km 이내 구역에 어업권 피해 보상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상호 협의서

1. 협의의 편의상 피고를 ‘갑’, 원고들을 ‘을’이라 칭한다.

2. 원자력 피해 보상은 갑이 받는다.

천재지변 복구비도 갑이 받는다.

3. 시설 및 관리는 을의 생각대로 한다.

4. 생산 시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갑이 40%, 을이 60%로 한다.

5. 경비는 씨앗 값, 인건비, 처음 설치할 때의 로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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