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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2.05 2010가합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해남군 A면 연안 어장에서 갯지렁이, 낙지, 굴, 고막 등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마을어업, 양식어업 및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 또는 개인 어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원고 1 내지 8은 면허를 받고 양식어업(다만, 원고 3은 마을어업도 함께 종사)을 하는 어촌계, 나머지 원고들은 해남군청에 신고하고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후 맨손어업을 하는 개인 어민이다.

나. 피고는 2003. 6. 30.경부터 산하 익산국토관리청을 통해 국도 13호선 B-C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기존 D 및 곶이 철거, D 신설, 도로 확ㆍ포장 공사 및 이를 위한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에 이 사건 공사로 인근 어장에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조사를 의뢰하였고,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은 2003. 12. 1.부터 2004. 5. 30.까지 조사 후 2004. 6.경 어업피해영향 조사보고서(이하 ‘여수대학교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여수대학교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지역에 완도군 E, F, G, H, I 일원 등 완도군 북측 연안 어장은 포함된 반면, 해남군 J, C, K, L 등 원고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해남군 A면 연안 어장은 제외되었다.

마. 원고들은 2006. 4.경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어업피해조사를 의뢰하여 2006. 9.경 조사보고서(이하 ‘부경대학교 보고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남군 A면 연안 어장도 어업피해지역에 포함되었다.

바. 원고들은 부경대학교 보고서를 근거로 익산국토관리청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11. 2.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연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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