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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4나2155
분배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3. 10. 31. 삼척시로부터 어장의 위치 삼척시 K 지선 3만㎡,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어업, 포획ㆍ채취 방법 선상도수식, 포획ㆍ채취ㆍ양식물의 종류 미역 및 우렁쉥이, 유효기간 2003.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10년으로 한 어업면허(면허번호 L)를 취득하고, 2005. 4. 1. 등록한 어선 H(총 톤수 6.07t, 선내기 기관 316마력, 선박번호 M)의 선주이자 운항사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원고

A은 같은 해

6. 14. 자신의 차남인 원고 B에게 위 어업권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10. 2. 삼척시로부터 어장의 위치 삼척시 E 지선 3만㎡,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어업,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연승수하식, 채포(양식)물의 종류 가리비 및 우렁쉥이, 어업권의 유효기간 2002. 10. 2.부터 2012. 10. 1.까지 10년으로 한 어업면허(면허번호 D)를 취득하고, 1995년 12월 등록한 어선 N(총 톤수 0.68t, 선외기 기관 30마력, 어선번호 O)의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 5월경 상호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호 협의서

1. 협의의 편의상 피고를 ‘갑’, 원고들을 ‘을’이라 칭한다.

2. 원자력 피해 보상은 갑이 받는다.

천재지변 복구비도 갑이 받는다.

3. 시설 및 관리는 을의 생각대로 한다.

4. 생산 시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갑이 40%, 을이 60%로 한다.

5. 경비는 씨앗 값, 인건비, 처음 설치할 때의 로프 값, 자루 값, 포크레인ㆍ카고 크레인 차 값

6. 피해 보상 후 철거를 해야 할 경우 물자는 을이 가진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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