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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41571
어업권지분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를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받아” 다음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2 기재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정된 어업권(이하 ‘이 사건 제1어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1. 5. 13. B에게 위 어업권 중 10/100 지분을 이전하였다.

어업권의 표시

1. 면허번호 D

2. 어업의 종류 제2종 양식어업

3. 어업의 방법 축제식

4. 어장의 위치와 면적 인천 강화군 C리 지선 35,457㎡

5. 면허의 유효기간 2003. 4. 23. ~ 2013. 4. 22.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별지 1 목록 제2어업권”을 “별지 1 기재 어업권”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분을 인도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를 “피고들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장을 인도하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어업권과 이 사건 제2어업권이 유효기간만 다를 뿐 동일한 어업권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를 그 권리 대상이나 권리명의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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