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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5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05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8. 11.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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