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736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B를 상대로 170,000,000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172)에서 2013. 10.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3089)에서 2014. 11. 14.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4. 11. 14.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 한다). 나.

C에 대한 채권자인 D은 2013. 1. 23. C을 대위하여 B를 상대로 ‘B는 B의 피고에 대한 오산시 E, F 소재 G나이트(이하 ’이 사건 나이트‘라 하고, 이 사건 나이트의 부지인 오산시 E, F 각 토지를 ’이 사건 나이트 부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영업보상금, 손실보상금 등 일체)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B 채권‘이라 한다)을 C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 통지’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3009)에서 2013. 9. 27.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B가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나43434)에서 2015. 1. 30. ‘B는 이 사건 B 채권 중 70,040,547원을 C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대위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3. 16. B에 대한 이 사건 원고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B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0588호로'이 사건 B 채권 중 179,103,825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2014. 12. 2. 위 179,103,825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