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18. 9. 14. 0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 부근에서 노래방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자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방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E은행 통장 3개 및 F신용카드(G), E은행 신용카드(H), E은행 체크카드(I), J신용카드(K), L은행 신용카드(M), OTP 보안카드 등이 각 1개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N(여, 6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04:38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비용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E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