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이에 따라”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5. 2. '2005. 4.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기비용 735만 원이 발생하였다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2013. 1. 6.”을 “2014. 1. 6.”로 고치고, 제16행의 다음 행에 “한편 원고는 2014. 1. 6.경 위와 같은 전매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수고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를 추가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은 원ㆍ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대금 등 이 사건 임야의 취득비용을 각 1/2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각 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3억 6,580만 원이고, 그 취득세 및 등기비용으로 735만 원,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이 각 지출되었으므로, 그 합계의 1/2인 196,575,000원[= (3억 6,580만 원 735만 원 2,000만 원) × 1/2]만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212,675,000원을 부담함에 따라 그 차액인 1,610만 원 부분을 더 부담한 것이고, 원고는 이미 7,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위 임야의 매도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2,000만 원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인 3억 8,000만 원의 1/2인 1억 9,000만 원에서 1,610만 원 및 기반환 7,500만 원, 추가 지급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제외한 7,89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