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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조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소속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청렴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② 이 사건 기사들은 인터넷뉴스사이트에 게시되었으므로 불특정다수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허위기사에 기재된 인사대상자들 중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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