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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재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동생에 관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에 한하여 살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중 ‘E’과 다음의 카페 중 ‘H’의 ‘이슈청원방’이라는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생인 자신의 동생 F이 전학 온 다음날로부터 두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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