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서울 마포구 E아파트, 307호의 유치권자인 D의 요청에 따라 2009. 6.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D은 2011. 2. 10.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였다.
이에 D은 2012.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2013. 1. 23.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854호로 위 아파트의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30.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3. 2. 14.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붙이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위 아파트를 주식회사 F 측에 명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판결문(2012가단2067, 4940호), 판결문(2013나3372, 3389호), 2013본1051호 출력물 사진(부동산 가처분 고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부, 대법원 판결문(2013다92972),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D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