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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5. 11. 6.부터 2016. 10. 5.까지의 임료는 합계 22,000,000원(월 2,000,000원 × 11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6.부터 2016. 10. 5.까지 합계 22,000,000원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10. 6.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추정되는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 지위 승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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