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09.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건축토목, 전기기계, 소방시설 및 공사의 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서구 C 외 6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0.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을 ‘조합’이라고만 한다)이다.
나.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 체결 원고는 2003. 2. 19. B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재건축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서
1. 설계계약건명: B 재건축 신축공사
4. 계약금액: 일금 삼십삼억구천이백만원정(₩3,392,000,000) (VAT 별도) (설계비단가 평당 19,000원) “갑”과 “을”은 이 가계약서에 의하여 설계 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창립총회 인준 후 본계약으로 승계한다.
건축주(갑) 조합명: B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 설계사(을) 사무소명: ㈜ D 성명: F 제3조 (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도, 중간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