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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5379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초량-유형유보-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8. 3.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68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원고가 각종 설계업무 및 인허가 관련 신청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설계용역비 474,964,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건축물의 설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비의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조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 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과 “을(원고)”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용역비의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 이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구분 비율

가.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20%

나. 구역지정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20%

다. 건축심의 접수시 총 계약금액의 20%

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15%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총 계약금액의 15%

바. 잔금(사용검사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10% ③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시공사 선정 이후 시공사로부터 자금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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