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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2.17 2020노15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7~8세에 불과하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여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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