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1:00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70에 있는 새 제중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무대로 908에 있는 ABC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사건으로 2017. 6.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