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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1 2019고정5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분 도소매 및 가축분뇨수거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경 과천시 C 소재 B에서 D 대표인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계분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D, F,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였다.

2. 2018. 1.경 같은 장소에서, D 대표인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계분 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D, H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9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59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체 범행 기간, 침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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