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35,2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C 보충조서, 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상대방(이하, ‘공급업체’라 한다
)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