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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7 2013고정1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9.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공급자, 주식회사 나폴레옹모비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0. 3. 24.경 공급가액 47,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F)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2010. 3. 24.경 공급가액 47,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G)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2010. 6. 11.경 공급가액 29,181,818원 상당의 중고자동차(H)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각 발행하여, 합계 123,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16쪽, 제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F, G에 대한 세금계산서 각 120만 원, H에 대한 세금계산서 6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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