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단1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1996. 4. 14. 혼인한 이래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낳은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저녁경 강릉시 E에 있는 ‘F’ 인근 ‘G’에서 피고인의 친구 두 명과 부부동반으로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H아파트' 201동 912호로 귀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리기사 요금을 대신 내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목재 재질의 식탁 다리 하나를 분리한 다음 위 식탁 다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콧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 회에 걸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든 다음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23: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