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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4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tv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추고,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식탁 의자를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2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헤어져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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