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대구 달성군 B맨션 101동 2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20,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따라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방법으로 1회당 5천원부터 100만원 사이의 도박금을 베팅한 후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피고인의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에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52,194,900원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34회에 걸쳐 50,450,000원 환전; 별지 ‘일람표(환전)’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