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2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6.부터 2010. 12. 30.까지 서울 도봉구 B 107동 801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도메인을 D, E, F, G 등으로 수시 변경하는 “H”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J)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39회에 걸쳐 도합 154,413,5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비율 1:1)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