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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정2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행위 알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 E 등은 2011. 3.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장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서버는 일본에 두고 중국에서 서버관리를 운용하는 F을 개장하였다.

F의 회원모집 방식은, 본사(운영진)가 추천인을 모집하고, 추천인들은 순차적으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게 되며, 가입자가 추천인 아이디를 기재하면 해당 추천인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F의 도박 방식은, 도박행위자가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도박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하여 그에 따라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방법으로 1회당 5천원부터 100만원 사이의 도박금을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에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본사가 베팅금을 가지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F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행위자들이 충전한 금액에서 환전금액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한 총수익금을 B가 가지고, C, D은 월 150만원, E는 월 100만원을 각 배분받았으며, 추천인들은 자신이 홍보하거나 알선하여 가입한 하위 회원들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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