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와 C가 2012. 10. 29. 이 법원 2012카단4422호로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를 목적부동산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합계 637,465,006원(피고: 344,155,103원, C: 294,309,903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2. 11. 23. 가압류 결정을 발령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가압류를 원인으로 위 각 아파트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와 C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2014. 8. 1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807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와 C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5나54240호로 항소하였다가 피고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C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로 부산고등법원 2015나54240 판결이 파기환송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17나57489호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진행결과 2018. 10. 4. C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다284875 판결’로 C의 재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D아파트에 대해서는 2017. 8. 23. 피고가 위 청구금액 343,155,103원 부분을 해제하여 2017. 10. 12. 채권자를 C, 청구금액을 294,309,903원으로 감액ㆍ변경하는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8. 1. 30.에 이르러 위 각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D아파트 E호 관련 1 관련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