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거주중인 모텔의 월세도 밀리게 되자 심야시간에 길가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범행 당시 인상착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