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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6가합15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1,421,306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대여금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07. 2. 15.경 피고 C에게 120,000,000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는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2. 16. D 소유의 서산시 E 임야 23,405㎡(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F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근저당권말소 1) 피고 B는 2007. 8. 20. 아버지 G을 대표이사로, 처 피고 C를 감사로 하여 F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같은 달 29. E 토지에 관하여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의 투자 권유에 따라 H가 2008. 1. 29. F영농조합법인에 26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H는 같은 날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한편 E 토지에 관한 위 2007. 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 29. 같은 일자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F영농조합법인의 I리 토지 매수 1) 피고 B는 2008. 3.경 J, K, L 공유의 충남 홍성군 M읍 종전에는 ‘M면’이었다가 2017. 8.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M읍'으로 변경되었다.

N 대 1,025㎡ 외 9필지 58,723㎡ 이하 'I리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 위하여 H와 그 동생 O로부터 투자자 P을 소개받았다. 2) F영농조합법인은 2008. 4. 1. J으로부터 I리 토지 중 J의 1/3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투자자 P이 위 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8호증의 2 . , 제1차 중도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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