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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0846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대여금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07. 2. 15.경 피고 C에게 120,000,000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는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2. 16. D 소유의 서산시 E 임야 23,405㎡(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근저당권 말소 1) 피고 B는 2007. 8. 20. 아버지 G을 대표이사로, 처 피고 C를 감사로 하여 F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F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달 29. E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2008. 1. 29. F영농조합법인에 26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날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E 토지에 관한 위 2007. 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 29. 같은 일자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F영농조합법인의 I리 토지 매수 1) F영농조합법인은 J, K, L 공유의 충남 홍성군 N 대 1,025㎡ 외 9필지 58,723㎡(이하 ‘I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P이 F영농조합법인의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2) F영농조합법인은 2008. 4. 1. J으로부터 I리 토지 중 J의 1/3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투자자 P이 위 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의 2). , 제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08. 4. 3., 제2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8. 4. 15., 잔금 100,000,000원은 2008. 6.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영농조합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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