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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31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29번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죄 : 징역 1월, 연번 제 2 내지 29번의 각 죄 :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29번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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