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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3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 1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경이 아닌 2015. 11. 경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 징역 2월, 위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30의 죄 :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의 장물인 LESPO 자전거( 증 제 14호) 는 “2016 년 형 ”으로 2015. 7. 이후에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증거기록 제 803 쪽 참조), 범행 일시가 2015. 7. 경이 아닌 2015. 11. 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일시를 2015. 11. 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의 범행 일시를 2015. 11. 경으로 보면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0의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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